년도 / 조약명 / 서명일 / 발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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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키워드 : SOFA, 상호방위조약, -방위비분담('방위비분담' 관련은 아래 별도 취합)
1948년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1948-08-24 1948-08-24
Executive Agreement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concerning Interim Military and Security Matter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 1949. 9. 19. 미군의 철수로 실효
1950년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 1950-07-12 1950-07-12
Agreement relating to Jurisdiction over
Criminal Offences committed by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1966. 7. 9. 새로운 협정(한미 SOFA)으로 교체(1967. 2. 9. 발효)
1954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1953-10-01 1954-11-18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67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1966-07-09 1967-02-09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1. 본협정 - 위 제목
2. 부속문서 - 아래 3건
2-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AGREED MINUTE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2-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
AGREED UNDERSTANDING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ATED AGREED MINUTES
2-3. 제22조 및 합의의사록 제3항 (나)에 관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주한합중국
대사간의 1966년 7월 9일자 교환서한
EXCHANGE OF LETTERS ON JULY 9, 1966 BETWEEN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ARTICLE 22 AND
AGREED MINUTES RE PARAGRAPH 3 (b)
2-3-1.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대사에게 보내는 제의서한 1966년 7월
9일
Letter from the Foreign Minister to the
U.S. Ambassador
2-3-2. 주한 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회답서한 1966년 7월
9일
Letter from the U.S. Ambassador to the
Foreign Minister
1991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일부 폐기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SOFA) 1991-02-01 1991-02-01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PARTIAL DENUNCIATION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1차 개정 // 난하주
6)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둔 채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을 폐기하고 새로운
합의양해사항을 작성하였다.
7) 1차 개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의 폐기
폐기된 교환서한에서 대한민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려면 범죄발생을 통고 받거나 알게된 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이 미합중국 군 당국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고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포기되도록 한 것을, 새로운 합의양해사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관할권행사를 일단 인정하고, 개별사안에 대해 대한민국측의 관할권행사를 포기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공무증명서에 대한 이의제기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일선검사로 확대
③ 대한민국의 제1차적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확대
대한민국의 제1차적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범죄의 범위를 국가안전
관련범죄, 살인, 강도, 강간사건 등 중범죄로만 규정하여 기타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을, 협정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이 폐기됨으로써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④ 예비수사의 인정
대한민국 당국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신병을 미군 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 예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차적 수사권을 확보하였다.
⑤ 협정 제22조 제5항 (다)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를 새로이 해석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한 경우 미합중국 군 당국이
협조하도록 하였다.
⑥ 계엄시 재판권 행사
계엄하에서 미군 군속과 가족에 대한 미합중국의 전속적 재판권만을 규정하던 것을 대한민국이
주둔군 지위협정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면 미합중국 군속 및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여 재판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개정협정",
"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개정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SOFA) 2001-01-18 2001-04-02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OF JULY 9, 1966, AS AMENDED" , "AMENDMENTS TO
THE AGREED MINUTES OF JULY 9, 1966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MENDED', "UNDERSTANDING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ATED AGREED MINUTES,
AS AMENDED"
* 상기 조약과 함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UNDERSTANDING ON
ENVIRONMENT PROTECTION)", 한국인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PREFERENTIAL HIRING OF KOREAN EMPLOYEES AND EMPLOYMENT OF FAMILY
MEMBERS)" 동시 서명
1.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2.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합의의사록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4. 5. 함께 서명된 2개의 양해각서는 조양정보에서 제공하지 않는가?
- 2차 개정 // 난하주
8) 본협정,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개정으로, 형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한
신병인도시기 및 중대범죄구금권 개정, 민사청구절차규정의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9)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추가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미국측은 협정의 '운영개선'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나 최종개정 이후 얼마되지 않은 점, 다른 국가와의 SOFA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개정협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
2004년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 2004-10-26 2004-12-17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LAND PARTNERSHIP PLAN OF MARCH 29, 2002
2004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2004-10-26 2004-12-17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2004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 2004-10-26 2004-12-17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Agreed Recommend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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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조약명 / 서명일 / 발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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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 1991-01-25 1991-02-21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v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1994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993-11-23 1994-01-01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1996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995-11-24 1996-01-01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199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정) 1998-06-19 1998-06-19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1999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 1999-02-25 1999-01-01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2002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02-04-04 2002-01-01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05-06-09 2005-01-01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2007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06-12-22 2007-04-02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2009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09-01-15 2009-03-05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2009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방위비분담) 2009-01-15 2009-03-05
Exchange of Notes on In-kind Contribution of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under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SOFA
http://